공지사항
기업마당 주관 지원 사업
[경기] 고양시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□ 사업개요
경기도 고양시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 하고,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고양시 내 인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(제조업)
☞ 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고양시 내 인쇄 소공인(인쇄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)
※ 2018~2019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 선정불가
-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(업종코드 C18)
코드 |
중분류 |
코드 |
소분류 |
코드 |
세분류 |
코드 |
세세분류 |
18 |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
181 |
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|
1811 |
인쇄업 |
18111 |
경 인쇄업 |
18112 |
스크린 인쇄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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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19 |
기타 인쇄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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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2 |
인쇄관련 산업 |
18121 |
제판 및 조판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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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22 |
제책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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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29 |
기타 인쇄관련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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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 |
기록매체 복제업 |
1820 |
기록매체 복제업 |
18200 |
기록매체 복제업 |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기간 : '20. 6월 ~ '20. 11월
ㅇ 지원규모 : 25개사 이상(예산 한도 범위 내)
ㅇ 지원조건 : 국비 80%, 자부담 20%(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)
- 국비 : 총 공사비의 80%, 500만원 이내 지원(부가세 제외)
- 자부담 : 총 공사비의 20%, 국비 500만원 초과분(부가세 포함)
- 총 공사비의 80%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
※ 총 공사비는 공급가액을 말하며 부가세 전액 소공인이 부담
-구성(예)
ㆍ 총 공사비 625만원인 경우 국비 500만원, 자부담 125만원
ㆍ 총 공사비 375만원인 경우 국비 300만원, 자부담 75만원
ㅇ 신청기간 : 2020-06-09 ~ 2020-07-13
ㅇ 지원내용
구분 |
지원항목 |
안전설비 |
작업장 바닥 기초ㆍ도장공사, 누전차단기, 정전기 제거용 시설,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, 위험공정 안전조치, 화학·전기·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|
작업환경 |
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, 소음방지시설, 조명시설, 세척·세안시설, 건강장해 예방설비, 고온ㆍ다습 개선시설 등 |
작업공정 |
컨베이어, 중량물 운반시설, 작업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|
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55009&menuId=80001001001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